[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효력이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의사 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 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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