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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마저도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무사협회는 지적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측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에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던 2022년 ‘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고, 한국주택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상담하며, 보증금 회수 등 법적절차를 지원해 왔다. 지난 9월 11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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