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긴 40대, 5만원·담배 2갑에 10대와 성매매… 재판서 혐의 인정

에이즈 숨긴 40대, 5만원·담배 2갑에 10대와 성매매… 재판서 혐의 인정

머니S 2024-11-06 11:2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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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의 모습/사진=뉴스1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의 모습/사진=뉴스1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28일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30일에는 성매매를 위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질병의 전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약을 복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염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이며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위해 추후 A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A 씨는 지난 2011년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을 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A 씨에 대한 철저한 여죄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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