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2018~2021년 주인도 대사를 지낸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경위와 외교부로부터의 방문 일정 통보 과정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사는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가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공식 수행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의 공식 초청이 아닌 우리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다. 당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회고록을 통해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며 외유성 출장이 아닌 공식 외교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인도 측이 우리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고, 추진 과정에서 우리 측은 영부인의 동행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전 대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다면 현재 수사 중인 김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과 함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