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중소기업 다니면 딱"…눈여겨 볼 적금 신상품

[마켓+]"중소기업 다니면 딱"…눈여겨 볼 적금 신상품

비즈니스플러스 2024-11-06 08:35:43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고금리 혜택을 주는 적금 상품들이 출시돼 눈길을 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5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이 납입금의 20%를 중진공에 납입해 만기 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지급한다. 

기업은행은 해당 상품 가입 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최고금리 연 5.0% 외에도 가입자 10만명 달성까지 매 천 번째 가입고객에게 연 3.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가령 월 50만원을 납입한 근로자는 개인 납입금은 3000만원이지만, 기업 지원금 월 10만원에 5% 금리를 적용해 5년 만기 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업 지원금에 만기 시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을 고려하면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에 앞선 24일 하나은행이 내놓은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도 마찬가지로 기본금리 연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연 1.4%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 △마케팅 동의 연 0.1%이다. 상품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5년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은 만기시에 일시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며 가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의 경우 90%, 일반근로자는 5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

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도 납입한 지원금의 비용 인정과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참여기업 앞 수수료와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한다.

또한 이벤트를 열어,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을 가입한 근로자에게 5000 하나머니를 제공하고,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 앞 최대 50만 하나머니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이 상품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에서 기업 부담을 줄인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근로자 저축액의 두 배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부담이 높아 모든 재직자가 가입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 선보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 부담을 낮춰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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