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커피·음료 판매가격이 소비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최대 1153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소비자원이 25개 커피전문점 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다.
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 동안 커피전문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에게 설문했다. 응답자의 73.5%가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음료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은 ▲아메리카노 2635원 ▲카페라테 3323원 ▲카라멜마끼아또 3564원 ▲티(Tea) 2983원이다.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아메리카노 3001원 ▲카페라테 3978원 ▲카라멜마끼아또 4717원 ▲티(Tea) 3555원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보다 최소 366원에서 최대 1153원 차이가 났다.
커피전문점 스마트오더 주문 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최근 5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커피전문점 관련 소비자상담 2166건 중 '약관·정책'(주문변경·취소 불가 등)과 관련한 상담이 43.5%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55.2%는 주문 과정에서 불편·불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중 '주문 후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33.9%를 차지했다.
커피전문점 스마트오더 앱에서 주문변경·취소가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 21개 중 15개(71.4%) 업체에 취소기능이 없었다. 3개(14.3%) 업체는 주문 후에 변경·취소가 불가하다는 등의 사전고지나 동의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커피전문점의 용량 단위를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음료 단위를 조사한 결과 25개 중 17개 업체가 매장 또는 온라인에서 온스(oz)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의 20.2%만이 온스(oz)나 액량 온스(fl. oz)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커피전문점의 용량 단위를 오인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 페이지 등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총 카페인 함량 등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커피전문점도 있어 전체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스마트오더 앱에 주문취소 기능 및 사전고지 절차 등 마련 ▲법정단위 표시 강화 ▲영양성분 정보 등 표시 강화 등을 권고했다. 법정단위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관련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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