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신보건 체계 내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권리보장 등을 위해 정신건강 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권단체 등 25개 연대기관과 협력해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정연이 사전에 준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지 서명록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이들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동료지원센터 설치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동의입원 폐지 등 입퇴원 제도 개선 ▲주거 및 가족지원 강화 ▲정신응급지원체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장정희 지부장은 현장에서 “2016년 5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탄생했다”며 “그러나 이제까지의 통계를 쭉 보면 재입원율, 외래 방문율, 입원율과 퇴원율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법의 개정이 탈수용화를 목표로 했지만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들이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단순히 복지 전달 체계만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조인영 변호사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복지와 긴밀하게 연결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법률의 미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제출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사자들의 욕구와 필요가 반영된 법안이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제도는 그 사회의 거울과도 같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변화했다. 의료적으로는 비강압적인 치료를 우선하고, 복지서비스에서는 정신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복지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너무나 뒤처져 있다”고 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입법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법무법인 이공 소속 정제형 변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나 지원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을 요구를 해왔는데, 그동안은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기에 미약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렇게 당사자들이 모여서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시작 단계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정연은 (사)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자립생활협회 등이 속해 있는 정신장애인 인권 연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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