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잘한 일은?…저연차공무원 지원조례·24시간 소아과

지방의회가 잘한 일은?…저연차공무원 지원조례·24시간 소아과

연합뉴스 2024-11-05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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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일 강원 춘천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9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요 의정활동 우수사례로 전남 해남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일이 선정됐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갑질문화 근절, 자긍심 고취 등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이른 아침부터 소아과를 찾는 '오픈런'을 해소하고자 지역병원, 전문가와 합심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설립한 일도 우수 의정활동 사례로 꼽혔다.

이 병원은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곳으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행안부가 올해 8∼10월 진행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106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17건이 선정됐다. 이 중 9건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9개 우수사례는 향후 현장 발표 심사 등을 통해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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