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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
우선 전기·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하던 것을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해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전기이륜차 1대 구매·임차 시 실적을 내년에는 1.5대로 인정하지만 내후년에는 1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 6만대(이륜차 미포함)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의무대상 기관(국가기관 50곳, 지방자치단체 262곳, 공공기관 454곳)에서 보유한 차량 약 8만5000대(긴급자동차 등 제외) 중 무공해차로 전환된 차량은 약 2만5000대로 나타났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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