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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말일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관계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 반환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한다. 제보자에겐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며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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