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98만명 민감정보 광고주에"…메타, 과징금 216억원 부과 명령

"국내 98만명 민감정보 광고주에"…메타, 과징금 216억원 부과 명령

이데일리 2024-11-05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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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메타(전 페이스북)가 국내 이용자 98만 명의 정치·종교·결혼관 등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광고주에 제공하는 등 행위로 과징금과 과태료 총 216억2320만 원 부과 명령을 받았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8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18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 플랫폼즈’에 과징금과 과태료 각각 216억1300만 원, 1020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메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했다는 민원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 신고도 접수, 관련 조사를 함께 진행해왔다.

◇이용자 동의 없이 민감정보 4000여개 광고주에 제공

조사 결과, 메타는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과 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 이러한 정보를 광고주에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민감정보 관련 광고 주제인 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 항목을 만들어 운영했다.

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이러한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만 하고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해킹 사고 발생

또한, 메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개인정보를 처리한 기간,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 페이스북 외부활동 정보 수집 근거 및 동의 내역 등)에 대해 보호법상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이 제3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제4호 제3자 제공 현황, 제5호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내용을 열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메타가 해당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메타는 서비스 중단된 홈페이지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차단 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는 사용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타인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했고, 메타는 위조 신분증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승인,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과 관련한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메타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법 적용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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