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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A씨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유료 부가서비스 내역을 한 눈에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카드사가 유료 부가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모든 카드사들은 유료 부가상품 내역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상품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수수료도 별도로 구분해 표시한다. 현재 유료 부가상품의 이용내역 및 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돼 표시되지 않아 제공되고 있다. 이에 모바일 명세서에서도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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