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마약류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마약중독 관리가 처벌 위주가 아닌 치료와 재활을 중심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발표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검찰이 의뢰한 마약중독 입원 치료는 3명, 외래는 53명에 불과했다.
특히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를 살펴보면 집행률이 매우 낮았다. 지난 2021년 22명이었던 마약류 사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4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최근 마약류 중독이 보편적인 질병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치료기관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도 마약 중독 치료와 치료 보호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보편적 질병과 건강문제로 마약 중독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여기서 문제는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이미 2015년 1만명을 넘어선 것에 이어 지난해 2만7611명을 기록했는데, 해당 수치에 암수 범죄율 30배를 적용할 경우 마약류 사용자가 6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대비 최근 5년간 치료받은 환자 수는 6000~6500명 수준으로, 전체 마약류 중독자의 약 1%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마약류 중독을 치료받고 싶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주변에 없거나 낙인의 두려움 혹은 신분 노출의 두려움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 중 치료와 재활 영역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가 정부 지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은 전국에 25곳이다. 이 가운데 60.0%(15곳)는 치료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 치료 실적이 있는 병원 10곳 중 인천참사랑병원(461명)과 국립부곡병원(93명)이 전체 실적의 86.4%를 차지했다.
이에 조사처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두 국가는 법원-병원-지역사회의 전달체계를 활용한 치료적 사법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마약류 중독자를 지역사회 내의 재활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 ‘리드(LEAD)’를 운영 중이다. 영국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되면 본인 동의하에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해당 기간 동안 법원이 중독자의 치료과정을 감독하기도 한다.
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조기에 치료·재활을 제공한 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법·제도가 형사법적 조치에 앞서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지역사회의 의원들도 마약류 중독 외래 치료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통해 중독 재활센터나 자조 모임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치료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현실성을 반영한 수가를 마련하도록 하는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마약 관련 법률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 믿던 시절에 멈춰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이상 마약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제공하고 이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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