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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피부과 병원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기록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환자 30여명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내가 부검 결과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A씨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에 바꾼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병원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해당 관계자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환자들에 대한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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