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9급공무원 신분인 이 여성은
지난 7월 육아휴직중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취직한 뒤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해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4천만원의 현금을 수거한 혐의다.
이 여성은 "난 이 업체가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말해
그런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여성에게 "세금 절감을 위한
현금거래"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피고인은
연령대에 비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며
"안정적인 공무원 직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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