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심사한 제네릭의약품 보완 요청사항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지난 10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특히 업계가 품질 심사자료를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보완사항에 대해 보완요청 사유와 제출 자료 요건,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시 적합판정 품목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시 보완 없이 적합 판정 받은 품목이 32.2%, 1차 보완 후 적합 판정 품목이 48.1%, 2차 보완 후 적합 판정 품목이 19.7%로 확인됐다.
◆완제의약품 주요 보완 요청사항
완제의약품 주요 보완 요청사항은 ▲제조방법 관련 자료(27.4%), ▲기준 설정 등 품질관리(24.8%), ▲개발경위(20.4%) 순이었다.
제조방법 관련 자료의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에 따라 제조방법에 대한 허가 후 변경관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원료의약품 주요 보완 요청사항
원료의약품 주요 보완 요청사항은 ▲제조방법 관련 자료(33.1%), ▲분해생성물 특성 등 불순물에 대한 자료(22.2%), ▲품질관리 규격 기준 설정 자료(20.2%) 순이었다.
특히 불순물 관련 보완 중 유전독성물질에 대한 보완요청이 37.4%로 나타났다.
식약처 평가원 의약품심사부는 “이번 보완사례집이 제네릭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집 > 안내서 / 지침’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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