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 공유 전기자전거 견인 등 관리 대책 '절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 공유 전기자전거 견인 등 관리 대책 '절실'

투어코리아 2024-11-04 18:0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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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서울시의원
김지향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 내에 공유 전기자전거(따릉이)무단방치 문제가 심각하지만, 견인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통실(윤종장 교통실장) 업무보고에서 서울 시내에 무단 방치되는 공유 전기자전거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질의를 했다.

 현재 서울시 내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은 총 7개 사(8개 브랜드)에서 3만1,742대의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4개사(5개 브랜드)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4만4,123대의 72%에 육박하는 것으로, 최근 3년 새 전동킥보드 수와 맞먹을 정도로 늘어났다.
 
문제는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의 수가 늘어난 것과 비례해 시내 거리에 무단방치된 공유자전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의 대책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과거 전동킥보드 무단방치가 사회문제가 되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2021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 규정이 없어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견인이 가능한 킥보드 달리 최근 급증한 공유 전기자전거는 견인 근거가 없어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서울시가 제도적인 보완을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공유 전기자전거 방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견인 제도에 대해 적극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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