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 복용"… 강남 8중 무면허 추돌 운전자, 영장심사

"신경안정제 복용"… 강남 8중 무면허 추돌 운전자, 영장심사

머니S 2024-11-04 09:27: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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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고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스1(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고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스1(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강남 일대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고 직전 유모차를 밀고 가던 여성을 차로 친 뒤 달아나기도 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사고 직전 A씨는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사망자는 없었고 유아차에 타고 있던 4세 남아를 포함해 총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무면허로 확인돼 현장에서 현형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받았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혈액 등을 정밀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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