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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들 업체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입찰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는 충남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실시한 총 5건의 입찰에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두광기계는 입찰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했다.
그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고 낙찰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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