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만들어진 소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아이진푸드'가 제조·판매한 쇠고기맛육수베이스 2k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9월3일까지인 제품이다. 생산량은 552㎏으로 유통기한 경과 원료는 호박산이나트륨이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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