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중 남친 로또 살 때 연금복권 산 여성… 혼자 1·2등 당첨, 21억 수령

데이트 중 남친 로또 살 때 연금복권 산 여성… 혼자 1·2등 당첨, 21억 수령

센머니 2024-11-02 11: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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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행복권 홈페이지
사진: 동행복권 홈페이지

[센머니=강정욱 기자]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가 1, 2등에 동시 당첨된 여성의 인터뷰가 공개했다.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연금복권 720+ 234회차 1·2등 동시 당첨자인 A씨의 소감이 올라왔다.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금복권을 5000원어치씩 구매했던 A씨는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다가 복권 판매점을 발견해 평소처럼 연금복권 5000원어치를 구매했고 함께있던 남자친구는 로또복권을 샀다.

며칠 후 길을 걷다 복권 판매점을 보고 이전에 구매했던 A씨는 연금복권이 생각나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그는 1·2등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카페로 가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며 “다시 진정하고 당첨이 맞는 건지 재확인했다. 당첨이 현실이 되자 너무 기뻤다”고 말했다.

A씨가 당첨된 연금복권은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A씨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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