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유지하기로 했다.
사건은 2022년 8월 21일 오전 0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40대 여성 B 씨를 불러 세워 폭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목을 조르고 어깨 등을 다치게 해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 조사 결과 A 씨는 길을 걷고 있던 B 씨를 따라가 "아줌마, 아줌마"라고 부르며 서게 한 뒤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 쪽으로 B 씨를 밀어붙여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A 씨와 B 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밝혀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집행유예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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