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9.54% 적금 나왔다" 소식에…2030 인기 폭발 [30초 쉽금융]

"이자 9.54% 적금 나왔다" 소식에…2030 인기 폭발 [30초 쉽금융]

이데일리 2024-11-02 07:47:44 신고

3줄요약




정답은 ‘4번’ 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정부기여금+은행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 금액은 월 1000원~7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합니다.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대주기 때문에 은행 예·적금은 물론 채권, 배당주 등 다른 재테크 수단과 비교해도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는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향후 가입자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기여금을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이는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네요.

기여금을 늘리는 방안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시행될 예정인데요. 아직 개편 전이지만 미리 가입해서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소정의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다양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일시대출 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NICE·KCB 기준)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매달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1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최고 금리는 12개 은행 모두 연 6%로 동일하지만,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일부 차이가 있으니 각자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