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00만명시대’에 접어들었다. 노인인구의 10%가 치매라고 하니 ‘치매인구 100만명시대’인 셈이다. 대다수 치매환자는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이기 때문에 돌봄활동 외에 의학적 관찰도 필수적이다.
예컨대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치매노인이라면 일상생활돌봄 외에도 주기적인 혈압체크와 청진, 필요 시 영상의학검사와 산소포화도검사가 필요하며 혈당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급성기병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담당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행히 국내에는 제도권에 정착한 약 1300곳의 요양병원이 있다. 요양병원은 24시간 365일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성질환을 치료한다. 이러한 형태의 장기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에도 노인요양시설이 있지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바로 환자를 진료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즉 치매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상시 제공하는 요양병원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라 하겠다.
여기에 더해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나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올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도 약 15년 전 기존의 요양병상 대부분을 철폐하고 요양시설과 지역사회돌봄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보호자들의 요구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지역사회돌봄이 공존하는 형태로 정착됐다.
치매는 인지기능 감퇴로 일상활동의 독립성이 훼손된 상태로 기본적 돌봄서비스 외에 적절한 약물치료, 그에 따른 의료진의 경과관찰 등 의학적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치매의 모든 시기에 걸쳐 요양병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중증인 환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져 대다수 치매환자는 소외됐다. 하지만 치매노인환자도 의학적 상태의 중증도나 돌봄서비스형태, 필요한 처치 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205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도래할 치매전국시대에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지역사회돌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