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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전날 양양군 양양고등학교를 방문,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오후 7시 30분께 학교 밖으로 나오다가 단체협약과 관련해 교육감 면담을 요구 중이던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과 학교 교직원들, 조합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신 교육감이 구급차로 이송돼 속초의료원에 입원했다. 신 교육감은 현재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물리적 충돌과 이로 인한 강원도교육감의 부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법률상 보장되고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이 수반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입장문을 내고 “신 교육감이 양양고 교장실을 나서는데 조합원들이 좁은 복도에서 교장실로 진입, 항의를 시작했다”며 “현장에 수행원 6명과 조합원 10여명이 있었는데 (교육청) A과장이 조합원과 교육감 사이를 막으면서 교육감의 안전한 이동을 도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도 교육청은 “이때 뒤쪽에 있던 조합원 중 한 명이 손으로 A과장의 등을 밀면서 교육감과 A과장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교육청은 “교육수장에게 가한 물리적 폭력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반면 전교조 강원지부는 “조합원들은 교육감에게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 교장실 앞에서 대치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경찰에 제출한 영상을 보면 교육감을 밀치는 것은 A과장이며 우리 조합원들 (3명)은 이에 얽혀 함께 넘어지고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역시 도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조합원들을 다치게 한 도교육청 관계자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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