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동식' 불시 점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올해 지속적인 음주 단속으로 전년 대비 음주 사망자 수가 75% 감소했다면서, 그럼에도 선제적인 단속으로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통 사이드카·암행순찰팀·기동대 등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해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이동식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음주 감지가 되지 않더라도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에 대해선 간이 마약검사키트를 사용해 마약 검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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