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BJ(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신체 노출 방송사고 영상을 캡처한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30일 광주 자택에서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캡처한 한 여성 BJ의 특정 신체 부위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J가 춤을 추다 옷이 흘러내리는 방송사고 장면을 캡처해 보관했다. 그는 수개월 뒤 BJ에게 캡처 사진을 보내며 '이렇게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제 처지가 어쩔 수 없다. 쉽게 가자. 연락 달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1회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추가 연락이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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