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경기 부천시 소재 병원을 운영하던 A씨가 2개월간 체불한 임금 1억5000여만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의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 당국은 지난 3월쯤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은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전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충남 보령시로 잠적했다. 고용 당국은 잠적한 A씨의 소재를 찾아냈고 휴대전화를 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고의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정황을 확보했다.
고용 당국은 A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기려고 했으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무산됐다. 구속 위기에 놓인 A씨는 지난달 31일 직원들의 임금을 모두 지불하면서 사건이 종료됐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로 엄정히 대응하면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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