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 성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씨와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우리은행 본부장 강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 범죄사실 일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두 직원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중 350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는 지난 9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과 28일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지난 10월 11일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 등 총 9개 장소를 강제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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