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에서 임신중절을 하는 병원이나 진료소 앞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이 3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AP 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임신중절 시설에서 150m 내에서 임신중절을 하려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임신중절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상한이 없는 벌금을 물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선 지난 9월부터, 북아일랜드에선 지난해부터 비슷한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선 지난해 상반기에 보수당 정부가 추진한 '공공질서법'의 하나로 통과됐으나 시행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총선 등으로 시행이 늦어졌다.
법이 시행됐지만 임신중절 시설 인근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방식'의 시위가 단속 대상인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왕립검찰청(CPS)은 이런 행위가 반드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고 경찰은 개별 사건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 업체인 'MSI 재생 선택' 관계자는 "진료소 바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괴롭다는 여성의 증언이 많다"고 지적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가톨릭 주교협의회의 존 셰링턴 주교는 정부가 종교의 자유에서 후퇴했다며 "종교의 자유에는 임신중절 시설 밖을 포함해 공개적으로 개인의 신앙을 표현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임신 24주까지 의사 2명의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2022년 잉글랜드와 웨일스 임신중절은 25만건으로 전년보다 17% 늘어 1967년 관련법 제정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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