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 세대 간 인상률 달라
소득대체율 42%··· 국가가 지급보장
정부는 지난 9월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 간 차등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했다.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된다. 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59세에서 64세로 높아진다. 연금 수급은 2033년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자동조정장치도 새로 도입된다. 국회 통과가 관건인 연금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부 개혁방안의 주요 골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는다. ‘적게 내고 많이 받게’ 설계된 구조에서 연금기금은 2056년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최종 13%로 인상되는데, 중장년층은 4년 안에 빨리 올리고 청년층은 최장 16년에 걸쳐 서서히 올라간다. 50대는 보험료가 매년 1%포인트씩 올라가며,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내세운 것은 낮은 보장성과 높은 부담에 노출되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과거 연금개혁에 따라 올해 42%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에서 고정된다. 또한 정부는 투자 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 현재 4.5%에서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과 함께 정부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 고갈 시점을 2088년으로 늦춘다는 계획이다.
세대별 차등 인상 보험료는 얼마?
예를 들어보자. 월 급여가 300만원인 50세 직장인의 경우 현재 13만 5,000원인 월 보험료가 내년에는 1만 5,000원 오른 15만원이 된다. 2026년엔 3만원이 오르고, 2027년에는 4만 5,000원이 오르며, 2028년엔 6만원이 오른 19만 5,000원을 내야 한다. 4년 동안 보험료 납부액은 총 828만원이 된다.
연금개혁에 따라 현재 내는 648만원보다 27.8%, 금액으론 18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되는 것이다. 이후 보험료가 13%로 고정되지만 6년간 1,404만원을 내면 은퇴하게 돼 생애 총 보험료는 6,930만원이 된다.
월 급여 300만원인 40대는 월 보험료가 7,500원, 동일 급여를 받는 30대는 4,950원, 20대는 3,750원이 각각 오른다.
이 가운데 내년 20세인 2005년생은 2025~2040년 보험료 납부액이 총 3,204만원이다. 현재 16년간 부담액보다 612만원(23.6%)을 더 내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24년간 보험료는 13%로 올라간다. 이 기간 부담액은 5,616만원이 된다.
40년간 부담액은 총 8,820만원에 달한다. 50세보다 1,890만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20세는 과거 세대처럼 낮은 보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0대가 12.9%로 50대의 9.6%보다 3.3%포인트 높다.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에 달려
받게 되는 돈도 50세가 20세보다 많다. 월 300만원 소득에 납부 기간 40년으로 동일한 조건이라면, 연금 수령액 규모는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40년을 전제로 한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70%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2028년 목표 대비 2%포인트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이 42%이므로 인상이라고 하기보다 현 수준에서 동결되는 셈이다.
하지만 세대별 소득대체율은 다르다. 연금개혁안에서 50세의 경우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6%가 된다. 즉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월 151만 8,000원을 수령한다. 반면 20세는 정부가 42%로 유지하겠다고 한 소득대체율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면 훗날 은퇴 후 수령 시점의 월 연금액은 126만원이 된다. 이처럼 생애 통산으로 따지면 청년 세대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국민연금을 더 적게 받게되는 것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효과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을 인구 변화,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기금 고갈시기를 연장하는 효과를 낳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연금제도에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있다. 연금 수급액을 정치적 논의나 정부 결정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변수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오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물가 상승분에 ▲직전 3년간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을 적용한다. 저출생과 경기 부진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여명이 늘어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 증가분이 줄어든다. 국민연금액 수령액이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삭감돼 물가상승분을 커버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연금액이 150만원이고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라면 현행 방식은 157만 5,000원으로 오른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 작동 시 가입자 수가 1.0% 줄고, 기대여명이 0.5% 늘어난다면 물가상승률에서 1.5%포인트를 뺀 3.5%만 인상해 155만 2,5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연장할 수 있지만, 2036년에 자동 조정 장치까지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으로 32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평생 받는 연금액이 16.8%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액 최저한은 있고, 전년도 받은 돈보다 다음해 받을 연금액이 적어지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한다. 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청년층 사이에 ‘기금이 고갈되면 돈만 내고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글 홍기영 한국금융연구소장 kyh@fntimes.com
제공 웰스매니지먼트(www.wealth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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