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직 임원 구속···현직 임원은 기각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직 임원 구속···현직 임원은 기각

아주경제 2024-10-31 21:40:10 신고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우리은행 전직 임원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본부장 강모씨에 대해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 11일엔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이달 15일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을 같은 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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