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가 한국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보류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은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신규 원전 사업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예비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체코전력공사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한 한수원이 자사 허락 없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며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체코 반독점 당국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일시 보류 결정은) 표준적인 절차로 (신규 원전 계약의) 최종 결정 방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입장문을 통해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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