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이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31일부터 개시했다. ⓒ SGI서울보증
[프라임경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때문에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이용자는 이날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 채권신고 접수를 SGI서울보증으로 해야한다.
31일 SGI서울보증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개시했다.
앞서 티몬은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보증의 10억원 한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이에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다.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다.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은 이날부터 12월30일까지 61일간 신청받을 예정이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서울보증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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