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던 PC방과 음식점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탓하며 살해하려는 의도로 범행 한 달 전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 장치를 설치해 동선을 파악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지만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점은 부인한다"고 변론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기 양주시 남방동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했다.
당시 A씨는 몸에 자상을 입고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뒷자석에 있던 B씨는 숨진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음식점과 PC방을 운영하던 동업 관계였으며, 사업이 어려워지며 가게를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투자금 회수되지 않자 B씨를 원망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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