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강유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셀프 처방 금지 마약류로 프로포폴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 과정에서 진정 효과를 내거나 전신 마취를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약물은 적절히 사용될 경우 매우 유용하지만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의료 종사자들이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식약처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의료인들이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에 프로포폴을 본인에게 처방한 약 4883명의 의사와 4147개의 의료기관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의 안전 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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