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김진욱 기자] 기업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 20%가 넘는 법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e스포츠 참여를 독려하게 침체되고 있는 국내 e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수도권에서 열리는 e스포츠대회의 세액을 차등해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e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은 대회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운영비용의 30%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만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운영비용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현행법으로도 e스포츠 경기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10% 법인세를 감면해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사우디 등 해외 주요국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글로벌 e스포츠 주도권을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여년간 e스포츠 종주국으로 해외에서도 주목을 하는 국가였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이 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적 부담으로 게임단을 해체하는 등 국내 e스포츠산업 여건이 악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 법안으로 국내 기업이나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경기대회를 열고, 특히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해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영역에서 더 많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게 돼 게임산업과 e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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