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9시, 오후 5∼7시 이용 군민 대상…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민은 내년부터 출퇴근 때 관내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울주군은 관내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군민이 울주군에 있는 관내 고속도로 9곳 나들목을 이용하며 울주군 안에서 통행할 경우 통행료가 무료이다.
이들 울주군 고속도로 나들목을 이용했더라도 울주군 이외 다른 지역 나들목으로 나가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
9곳 나들목은 울주군 안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활천과 통도사, 동해고속도로의 범서와 문수, 청량, 온양, 울산고속도로의 울산, 서울산, 울산함양고속도로의 배내골이다.
울주군은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해 연간 1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행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은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신청해야 한다.
군민 1명당 차량 1대, 하이패스 카드 1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울주군은 11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조례규칙 심사를 거쳐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군민 가계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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