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성매매 논란…처벌 수위는? (+율희 폭로)

최민환, 성매매 논란…처벌 수위는? (+율희 폭로)

경기연합신문 2024-10-31 14:49:32 신고

3줄요약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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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전 아내 라붐 율희의 폭로

해당논란은 지난 24일 최민환의 전 아내인 라붐 출신 율희의 폭로에 의해 불거졌다.

율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집`에 `제목없음`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했고, 해당 영상을 통해 최민환과의 이혼사유를 밝히며, 최민환이 결혼생활중 유흥업소를 출입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은 약 40분간 율희가 PD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는 "그 사건 전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최민환이) 만진다거나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끼리 고스톱을 쳤을 때인데 전남편이 식구들이 안 보는 사이 딴 돈을 기분 좋다고 가슴이 있는 잠옷 카라에 반 접어 꽂았다"며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율희는 영상에서 '그 사건'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율희가 '그 사건'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민환의 외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최민환과 출연했을 때에 대해선 "그 사건 터지고 한 달 두 달 됐을 때인데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며 "'바람 핀 남편을 왜 봐줘' 이런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가정을 이걸로 깨고 싶지 않았고, 그 사건을 잊자며 출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율희는 "발버둥 치며 이겨내려 했는데 (최민환에게) '답답해. 이혼하자.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라는 반응이 나왔다. '내가 1년 동안 뭐했지'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에 이르렀다는 게 율희 주장이다.

율희의 대화가 끝나고 나온 영상에선 최민환으로 보이는 남성과 한 남성의 통화 녹취가 13분가량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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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놀란 최민환 성매매 의혹에 대한 율희 폭로 내용

지난 30일 방송된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민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변호사는 율희가 공개한 최민환의 녹취록에 대해 "단순히 어떤 여성이나 어떤 해당 업소를 예약해달라는 넘어 주변에 숙박업소 예약을 도와달라고 한다. 이 실장한테 어떤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가 예약되는 걸 주목해야 한다"라며 "또 최민환 씨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는 말을 거부하고 업소를 예약해달라는 게 법을 떠나 도의상으로 맞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엔 접대원, 접대부를 고용하는 게 합법이다. 소위 단란주점이라고 불리는 업소에서 접대부가 나온다고 해서 불법이라 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어떤 성관계, 특히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 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케이스가 많다. 이게 하나의 정황 증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 왜냐면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이 단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지 않나.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온다. TC라는 건 접대부가 1시간에 같이 술을 따라주고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은 2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단순히 접대부가 어떤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아닌지 의심된다. 다만 성매수에 이르렀는지는 녹취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으려면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미수죄가 있다면 숙박업소에 간 것만으로 성매수 미수죄 처벌이 되겠지만 미수라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라며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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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처벌은?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최 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은 “과거 FT아일랜드 음악을 즐겨듣던 팬이었는데 기사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최민환과 성매매 알선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최민환 처벌 여부도 관심을 받는다. 성매매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처벌 받는 범죄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최민환의 성매매가 의심되긴 하지만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문유진 변호사는 28일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통해 “성매매라는 것이 미수는 처벌되진 않고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며 최민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녹취록 속)‘초이스 말고 다른 곳을 하고 싶다’라든지 ‘미결제 대금 258만 원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든지 ‘근처에 갈 만한 호텔이나 모텔을 빨리 잡아달라’(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율희의 폭로 속 ‘최민환의 아내 성추행’도 언급했다. 앞서 율희는 “최민환이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중요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부부 간에도 강간,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형법상으로도 처벌받게 되는데, 최씨는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처벌 가능성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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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근황

이번 폭로 이후 최민환은 출연 중이던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으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FT아일랜드는 2인 체제로 활동하며 최민환이 맡은 드럼 포지션은 세션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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