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꾸준히 늘며 올해만 벌써 1조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2000만원(784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 12.5%, 금액으로는 13.1%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468억원(936만2000건)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692억원(986만건), 작년 2조1270억원(1152만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2조원대 중반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비급여 물리치료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945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 3484억8700만원, 증식치료 1761억9600만원, 기타 921억5900만원 순이었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상황이다.
과잉 물리치료의 배경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목된다.
실제 피보험자별 실손보험금 청구 규모가 많은 사례(작년 청구액 기준)를 살펴보면 40대 남성 A씨는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309회, 기타 10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40대 남성 B씨는 1년간 의료기관 2곳을 번갈아 가며 약 6개월에 걸쳐 입원하면서 694회(도수치료 149회, 체외충격파 191회, 기타 354회)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6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비급여 진료 남용에 따른 실손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 번씩 1억원 가까운 도수 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범위와 한도 부분에 관해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정말 의미 있는 개혁이 되려면 비급여 관리도 강화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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