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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지하철 객차 안에서 발생한 ‘불빛 테러’ 사건에 대해 다뤘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의 지인은 노인에게서 불빛 테러를 당했다. 노인은 A씨 지인의 눈을 겨냥해 몇 분 동안 계속 고의로 불빛을 비췄다고 한다.
결국 불편함을 이기지 못한 지인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야 노인은 이 같은 행위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이 젊은 여성이라 만만해서 이런 짓을 한 것 같다”며 “(노인이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제보한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니 젊은 사람들이 ‘공경’이 아닌 ‘공격’을 하는 거다” “노인이 아닌 범인이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처럼 지하철을 포함해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의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철도안전법 제82조는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액수는 1회 적발 시 15만원, 2회 30만원, 3회 45만원 등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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