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9일까지 연구중심병원 인증 신청 접수

복지부, 내달 29일까지 연구중심병원 인증 신청 접수

연합뉴스 2024-10-31 12:00:31 신고

3줄요약

연구중심병원 저변 확대 위해 '지정제→인증제' 변경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다음 달 29일까지 연구 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중심병원'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의 임상 역량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연계하고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연구중심병원 10곳을 지정하고, 3년마다 재지정 평가하며 육성해왔다.

그러나 바이오헬스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지정제로는 연구중심병원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법 개정을 통해 지정제를 인증제로 바꿨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장비 등 연구 기본역량을 평가한 뒤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역량의 질을 평가한다. 연구역량의 질은 사회적 가치 구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등에 관한 최근 3년간의 실적(70%)과 향후 3년의 연구·운영계획(30%)으로 판단한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최종 선정되면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에 지원할 자격을 얻고,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복지부는 인증평가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제도 이해를 돕고자 다음 달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인증평가 계획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 인증 절차 연구중심병원 인증 절차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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