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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91명을 입건, 이 중 유흥주점 실운영자 A(42)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입건된 유흥업소 종사자 20개 업소 28명 중,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만 2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수차례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흥접객원 10명 이상을 직접 관리하는 실운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접객원 B씨 등 77명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클럽 MD인 C(42)씨 등 13명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클럽 주변에서 이용자 등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께 A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추가 첩보를 입수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이달 4일 야간에 지하의 한 강남 유흥주점에 마약수사관 19명을 투입해 A씨를 체포했다. 그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여름께 강남 유명 클럽 주변에서 공공연히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도 시도했다. 엑스터시 거래 현장을 포착해 매수자부터 공급 사범까지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해당업소가 위반사항을 어겼다고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올해 8월 7일부로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범죄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가 수천만원, 월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 수단”이라면서 “마약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상당한 심리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연관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흥주점·클럽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이어지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설된 ‘식객업소 운영자의 마약범죄 장소제공 등 위반사항 통보’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의뢰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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