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의사를 찔러 다치게 했다.
의사는 흉기에 팔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3개월 동안 병원 운영을 하지 못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병원에 환자로 내원했다가 약 처방에 불만이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 전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환자의 의료 행위를 책임지는 의료진에게 처치 결과를 이유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이유가 피고인이 범행을 단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막았기 때문에 중단됐다"고 판시했다.
약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방 약 부작용으로 실제 고통받았다고 해도 다시 내원해 처방 조정을 시도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비이성적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전히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회복이 어려운 상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지금도 온전히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그 액수만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충분히 보전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액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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