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약을 잘못 처방받아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1일 살인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처치 결과를 이유로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살인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어 병원을 온전히 운영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병원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대표원장의 상체 등을 여러 번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병원의 비만약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혼자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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