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사옥. ⓒ 메리츠증권
[프라임경제] 전환사채(CB) 발행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사익을 취한 증권사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메리츠증권 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030210) 전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검사 결과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의 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발행가액·담보제공 여부 등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이들은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 뒤, 가족 등이 해당 SPC에 투자하게 하고 SPC 명의로 CB 25억원을 인수했다. 이렇게 인수한 CB를 주식으로 전환, 처분한 후 이자와 전환차익을 거두는 식으로 9억9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22년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CB 40억원을 인수한 뒤 이자수익으로 3억9000만원을 챙겼다.
이날 기소된 7명 중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이모 씨 등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지난 7월22일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해 1186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부하 직원인 김씨와 이씨는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당사자는 금감원 감사 이전에 퇴사했다"며 말을 아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은 지난해 퇴사했다"면서 "현재는 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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