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봉투 사건 첫 피고인인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한 1, 2심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윤 전 의원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 범죄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부정행위가 민주적 선거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3선 국회의원으로서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텐데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강 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위원은 상고를 취하하며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입법 대가로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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