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요금 정산 중 기어를 바꾸지 않고 내린 50대 여성, 차단기에 끼여 숨져
50대 여성이 주차 요금을 정산하다 기어를 바꾸지 않고 차량에서 내리면서 주차 차단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전날 오후 6시 30분경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기 사이에 몸이 끼이게 되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차 요금 정산기와의 거리가 멀어 문을 열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둔 채로 내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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