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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30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사죄드린다. 참회하면서 모범적인 수용 생활 하겠다”면서 “A씨는 저의 범행을 막으려 3차례 만류했다. 하지만 제가 십수년간 세월에 의지해 우편물(남기는 말)을 맡길 사람이 형님밖에 없다고 간청한 것이다. A씨의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김씨 습격에 내정경맥 9㎜ 손상된 이 대표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11월 27일에 열기로 했다.
한편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범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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