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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씨(20대·여)를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며 옷도 벗겨진 상태로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쯤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살인에 준하는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오랜 시간 방치돼 자칫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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